태안군의회, “조례 개정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
태안군의회, “조례 개정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7.06.2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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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 개정 철회 촉구 성명서 송부 예정

충남 태안군의회(의장 이용희)는 28일, 제245회 제1차 정례회 폐회에 앞서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 개정 철회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번 성명서는 충청남도의회가 지난 6월 16일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도의회가 시·군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직접 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기 위한 것이다.

태안군의회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 개정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

태안군의회 대표로 성명서를 낭독한 김진권 의원은 “이미 시·군에서는 동일사항에 대하여 과중한 감사를 받고 있는데 충청남도의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는 그 저의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충청남도의회는 충청남도청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라며 “시군의 문제는 그 누구보다 그 지역에서 주민과 함께 하는 기초의회가 잘 알고 있고 각종 현안문제 등을 슬기롭게 풀어왔다”고 밝혔다.

따라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정당성조차 얻지 못한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주도적으로 이끈 도의회 윤석우 의장과 의회운영위원회 김종문 위원장을 규탄하고, 생색내기용 도의원 사업비의 불합리성과 이번 사태에 대한 충남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가 책임감을 갖고 각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태안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성명서 전문을 충청남도의화와 시·군의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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