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열 세종시의원, '무허가 축산 폐업조치 이행강제금' 경감 대책은?
이충열 세종시의원, '무허가 축산 폐업조치 이행강제금' 경감 대책은?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7.06.29 0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허가 축사 설계비 경감 및 폐업 조치에 따른 보상 대책 마련 촉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 이충열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시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한 이행강제금 경감 및 측량·설계비 지원, 폐업 조치에 따른 농가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충열 세조시의회 의원 5분발언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2018년 3월 24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나 현재 관내 무허가 축산 농가 495호 가운데 8.1%인 40호 농가만 적법화가 완료된 실정이라고 밝히며 이는 적법화 추진 시 복잡한 행정절차와 설계비, 이행강제금 등 과다한 소요비용 때문에 농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못하는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1년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측량비, 설계비 지원 방안 및 건축조례 개정을 통한 이행강제금 경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이러한 적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구거, 임야, 하천, 타인소유 지적경계선 침범, 농가의 고령화, 적법화 추진 관련비용 부담, 특히 신도시주변 환경적 측면의 축산업 불가 등 기타 사유로 폐업 위기에 처한 농가들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 차원에서의 직·간접적인 보상 대책을 마련하여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 차원의 직·간접적인 지원 및 보상대책으로 ▲관련 조례 제·개정으로 측량·설계비 지원 및 이행강제금 경감 제도 신설 제안 ▲용도지역 변경, 폐축사 철거비 지원 확대와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각종 인·허가 처리 비용 경감(면제) 및 간소화 대책 수립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16년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한 시 차원의 대책을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