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전국 첫 번째 "방과후학교" 법적기준 마련
세종시의회, 전국 첫 번째 "방과후학교" 법적기준 마련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7.07.0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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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송 의원 발의 ... 지난달 27일 본회의 통과

세종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태환) 박영송 의원이 발의한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달 27일 제43회 세종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세종시의회 박영송 의원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방과후학교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올해 초 경기도의회에 이어 두 번째이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조례는 경기도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한 상태여서 실제로는 세종시의회가 첫 번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영송 의원은 지난 해부터 방과후학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차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토론회를 거쳐 조례안을 다듬고 또 다듬어 이번 회기에 발의했다.

이번 방과후학교 조례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방과후학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방과후학교 강사 선정, 강사료 지급, 수강료 등에 관한 사항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방과후학교 조례를 통해 방과후학교가 일선 학교현장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방과후학교 강사 모두에게 유익한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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