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올바른 성교육-미혼모 학생 학습권 보장" 마련
세종시의회, "올바른 성교육-미혼모 학생 학습권 보장" 마련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7.07.02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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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환 의원 발의 ... 지난달 27일 본회의 통과

이태환 세종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한 '성교육 진흥 조례',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가 지난 달 27일 제43회 세종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태환 세종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이 의원은 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성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시책 수립 책무 ▲성교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 ▲학교 성교육 표준안 제공 ▲성교육 지도 교사에 대한 심화연수 ▲학교 성교육 자문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교육 진흥 조례'의 주요내용으로 담았다.

또한, 이태환 의원은 미혼모·부 학생의 경우 임신과 출산, 양육으로 인해 학습부진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미혼모·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감의 미혼모·부 실태조사 ▲수업일수와 교육과정 탄력 운영 ▲학교교육 이외의 학습지원 ▲위탁 교육기관 운영 ▲유관단체와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주로 하는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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