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꾼들 66명 검거 "
"투기꾼들 66명 검거 "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5.10.26 2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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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저 4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 비리 관련

충남지방경찰청 (청장 조선호)은 대전 관저 4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시공사에게 유리하게 조합을 운영하는 대가로 부동산 200평,  3억 상당을 뇌물로 수수한 전현직 조합장 및 불법대출 575억 상당의 부동산을 명의 수신탁한 피의자 38명, 시공회사 관계자2명, 은행관계자 10명, 부동산 중개인 14명 등 66명을 검거하였다.  그중 1명을 구속하고 3명을 체포영장 발부받아 수배중이며 기타 62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피의자들은 2004.년 4.월 29일부터2005년 6월30.일까지 대전 관저4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 00종합건설은 관저 4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호지분(조합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00은행에 의뢰하여 회사직원 등 특수관계자 38명의 명의로 불법 대출하여, 개발지구내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입하여 명의신탁 하고모 저축은행은 위 지구내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영업 실적이 거의 없어   대출금 상환이 의심스러운 일반사업자에게 최고 80억원을 대출하는 등 도합 575억원 상당을 부정대출 하였다. 은행 측에서는 이에 대하여 PF 대출로서 1군 건설사가 책임시공 분양할 예정이므로 대출금 회수에 지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도시개발사업 전현직 조합장 2명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2003년 9월18일 추진위원회 구성당시 향후 조합설립시 감보율을 49:51로 할 것을 약정하였으나, 2004년5월 2일 조합설립 직후 일괄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시공사의 감보율을 3% 상향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등 시공사에 유리하게 조정하는 대가로 개발지구내 부동산 200평 3억을 받아 뇌물로 수수하고 부동산 중개업자 황 모씨는 위 지구내 부동산 21건을 중개하고 약 18억원을 초과 수수하여 구속하였으며, 같은 혐의로 부동산 중개업자 2명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배중이며, 기타 법정수수료0.9%보다 많은 수수료를 받은 중개업자 11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주)00종합건설 관리부장 성 某씨는 대전 관저 4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업무 전반을 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동 조합 감사 박 某씨인 것처럼 2 차례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고 동인의 명의로 「감사결과보고」「감사배경」「감사 소견문」을  작성하여 조합에 제출하는 등 위계로써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충남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과 관련, 첩보 입수하여 약 5개월 동안 강도 높은 수사를 실시하여 관련자 전원을 형사입건 하였다. 특히 양도소득세 허위신고자 40명(220억 상당)에 대하여는 향후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투기꾼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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