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품목 집중 관리 휴가철 분위기에 편승한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 사전에 차단
충남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피서철을 맞아 주요 관광·행락지의 부당요금을 예방하고자 19일부터 내달 20일까지 33일간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하고 물가동향 예찰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군은 ▲숙박료(여관, 펜션, 야영장 등) ▲음식값(김치·된장찌개, 생선회 등) ▲음료(생수, 콜라, 사이다 등) ▲주류(소주, 맥주, 탁주 등) ▲피서용품 이용료(샤워장, 파라솔, 튜브 등) 등 15개 품목을 집중 관리해 휴가철 분위기에 편승한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옥외가격표시제, 원산지표시제 등 거래과정에서의 정보제공 이행여부와 부당한 자릿세 징수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피서지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등 부당한 상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단기 내 한 몫 챙기기, 부당요금 발생을 사전에 억제해 경제피서지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켜 다시 찾고 싶은 청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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