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연산천 정비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보상협의회
계룡시, ‘연산천 정비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보상협의회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7.08.0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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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토지소유자 측 사전 의견수렴 등 다양한 논의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지난 7일 시청 상황실에서 ‘연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및 연산천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계룡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련 공무원 3명, 토지 소유자 7명, 감정평가사 3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 보상협의회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다.

보상협의회 개최

이 자리에서 시는 사업현황 및 보상일정 설명에 이어 보상평가를 위한 토지소유자 측의 사전 의견수렴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시는 8월 중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다음달부터 토지소유자 등과 보상협의를 본격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 중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다.

‘연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향한리∼광석리 일원에 대해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 예방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편입되는 토지면적은 180필지 63,399㎡이다.

또 ‘연산천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도시내 도로망 체계 구축과 지역주민의 교통편익 및 보행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실시되는 사업으로 편입되는 토지면적은 89필지 15,471㎡이다.

보상협의회 위원장인 안일선 부시장은 “보상협의회를 통해 토지 및 지장물의 손실보상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원만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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