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으로 악성댓글 감소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으로 악성댓글 감소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7.10.10 2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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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악성댓글 2.2%p 감소 위축효과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충청체신청(청장 이계순)은 정보통신부가 제한적 본인확인제 도입 효과 분석을 의뢰하여 조사(8월 27일부터 9월 14일)한 결과 인터넷게시판에서의 악성 댓글이 차지하는 비중이 15.8%에서 13.9%로 1.9%p(증감율 -12.1%)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심한 욕설 등을 동반한 심각한 악성댓글의 비중은 8.9%에서 6.7%로 2.2%p(증감율 -25.4%)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35개 사이트 중 종전 본인확인을 시행하지 않고 있던 다음(포털), 머니투데이(인터넷언론), 디시인사이드(UCC)에 대해 시행 전․후인 5월과 8월의 동일한 기간을 대상으로 게재된 댓글을 수집하여 조사했다.

전체적으로 본인확인제 시행 직후 무차별 악성댓글들을 수반할 수 있는 탈레반 사태, 디워, 허위학력 논란 등 사회적인 대형 이슈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이슈화되어 전체적인 댓글수가 증가(10,924개→ 13,472개)했지만, 전체댓글에서 악성댓글이 차지하는 비중은 15.8%에서 13.9%로 1.9%p(증감율 -12.1%) 감소했다.

특히 심각한 악성댓글의 경우 8.9%에서 6.7%로 2.2%p(증감율 -25.4%) 감소했으며 그 댓글수(974개→896개)도 줄어 본인확인제가 악성댓글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35개 사업자 운영 사이트 확인결과 위축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본인확인제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자 운영 사이트 확인결과 풍선효과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효과분석 결과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이용자 책임의식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면서 연착륙하고 있다고 보고, 내년 상반기 중 본인확인제의 중장기적인 효과분석을 실시하여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제도보완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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