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특구 육성 관한 특별법 개정 시의회 의견 반영
대덕특구 육성 관한 특별법 개정 시의회 의견 반영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7.10.18 2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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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장관 지난 9월 18일 개정 반대 성명서 발표 의견 통보
▲ 김영관 대전시의장

“과학기술부에서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시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영관)에서는 지난 9월 18일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 등 20명이 발의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과학기술부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가 발표한 성명서내용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중인 특별법 개정안이 특구 지정 완화를 골자로 하는 내용에 대해 대전광역시의회에서는 지난 제169회 임시회에서 개정 반대 건의 촉구안을 상정 의결한 후 관련 부처에 전달됨에 따라 이러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영관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은 “ 대전광역시의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트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대전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본 개정 법률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7일 박병석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대덕특구가 출범한지 불과 2년이 지났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 개발특구를 타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히려 특구 육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면서 “대덕특구의 우선적 육성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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