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청 자동차운전학원 특별감사
충남청 자동차운전학원 특별감사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7.10.21 2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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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발 1건, 행정처분 26건 조치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조용연)은 지난 7월 23일부터10월16일간 자동차운전학원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4개월간 수강생 500명의 보험료 약 535만원을 보험사에 납부하지 않고 횡령한 논산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적발하고, 다른 운전학원에 대하여도 검정원의 부정행위 등 총 27건을 적발하여 위반사실이 드러나는 대로 강력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할 것으로 밝혔다.

이번 실시된 특별점검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수강생 보험료 적정 징수․납부 여부
▲ 도로주행검정 시 검정원의 부정행위 여부 ▲ 기능검정 전자채점기 정상 작동 여부
▲ 장애인 편의시설 및 차량 확보 유무 ▲  기능시험 응시 전 3시간 교육실태 등

그 외 적발 사례로는,아산시 소재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등 2개소는 장내기능 및 도로주행교육에 사용되는 장애인 교육용 자동차(핸들선회장치)를 1대 이상 구비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운영한 혐의이다.

또 천안시 소재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등 5개소는 기능시험에 필요한 전자채점기가 고장났음에도 수리하지 않고 방치했다.

그리고 계룡시 소재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등 6개소는 도로주행 검정 시 채점항목을 결략 하는 등 위반행위한 혐의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수강생 감소로 학원의 경영난이 악화되어 보험료 횡령 등 위법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보험회사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운전학원 검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양질의 운전자가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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