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일 오전11시, 충남도 교육청 앞, 충남지역 시민․사회․교육단체 ‘밤 10시이후 학원심야교습 반대’ 기자회견 개최하고 “밤 10시 이후 학원의 교습 허용은 청소년의 건강과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학원의 심야교습은 밤 10시로 제한되어야 하며 위반 시 처벌조항을 명시해 실효성을 갖춰야”한다고 주장했다.
충남지역 시민․사회․교육단체들은 11월 2일 충남도 교육청이 충남도 교육위원회에 상정 예정인 『충청남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학원의 심야교습시간을 밤 12시까지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충남도내 청소년들의 건강과 인권, 학교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을 심각하게 위협할 우려가 있다는 관점에서 밤 10시 이후 학원의 심야교습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전 오전 10시에는 충남도 교육위원회 의장실을 방문,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며 이후 추진되는 조례(안)의 처리결과에 따라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할 계획입니다.
충청남도 시민․사회․교육단체 기자회견
“청소년들의 건강과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위해,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은 밤 10시로 제한되어야합니다”
충청남도 교육위원회에 드리는 시민․사회․교육단체 의견서
“청소년의 건강과 정상적인 학교교육 및 국제수준의 충청남도 청소년 교육정책 수립을 위하여 학원의 심야교습시간은 밤 10시로 제한되어야합니다”
충청남도 교육청이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제219회 임시회에 제출을 앞두고 있는『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학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이하 학원)의 교습시간을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6년 9월『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이하 학원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작업으로 현행 교습시간의 제한이 없는 조례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라 평가하지만 밤 12시까지의 학원수강을 합법화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공이며, 우리의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청소년들은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젊은 시절을 보내야하며 국가와 사회는 이를 실현하기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절대 다수가 초․중․고등학생이고, 학생들의 대부분이 학원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학원의 교습시간대’는 청소년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충청남도 교육청이 제시한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의 학원교습시간 제한 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습시간을 늘리기 위해 여가시간을 줄이고, 건강에 필수적인 수면시간까지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학원교습시간을 심야시간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줌으로써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신체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범죄에 취약한 심야시간의 이동을 늘려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빠지거나 안전마저 위협받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모법인 학원법에 교습시간 제한의 기준으로 명시된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추구를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제10조), ‘건강권’(제36조3항)을 천명하고 제34조4항에 ‘국가가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청소년기본법을 제정하여 청소년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2006년 학원법 개정을 통한 교습시간 제한의 근거로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을 제시하는 것도 같은 취지로 이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원의 심야교습은 학교의 정상적인 수업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수면부족과 이로 인한 학습의욕상실, 스트레스로 인한 정서적 불안 유발 등 성장기 청소년들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들을 유발시킴으로써 교습시간 제한 취지를 훼손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청소년 인권 관련 국제조약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0세~18세)의 권리로서 생명․생존 및 발달의 권리(제6조), 건강권(제24조), 여가휴식권(제31조)을 보장하고 있으며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통해 아동 잠재력의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매우 경쟁적인 교육시스템의 개선과 아동권리협약에 명시(제29조1항)된 교육 목적이 반영되도록 한국정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충청남도의 교육정책이 국제적인 수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학원심야교습시간은 밤 10시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저희 단체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충청남도교육청이 충청남도 교육위원회에 제출 예정인『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학원의 교습시간 제한을 밤 12시로 정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하나. 학원의 심야교습시간은 청소년의 건강과 정상적인 학교교육 및 국제수준의 충청남도 교육정책 수립을 위하여 밤 10시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하나. 청소년을 위한 심야교습제한 내용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처벌조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심야교습시간을 밤늦게까지 허용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청소년의 건강과 인권향상에 회복하기 어려운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방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학원교습시간을 무리하게 심야까지 허용하면서 청소년들을 학원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 단체들의 주장입니다. 저희의 건의사항이 충분히 논의되어 반영되기를 간곡히 바라며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007. 11. 1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보령시민참여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산YMCA, 서천환경운동연합, 아산시민모임, 아산YMCA,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KYC, 천안YMCA, 천안YWCA, 청양시민연대, 청양시민연대, 청양시민포럼,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홍성YMCA / 전교조 충남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충남지부 / 공주민주시민단체협의회, 민주노동당 충남도당, 부여민주단체연대, 서천민주단체연대, 예산민주단체연대, 전농 충남도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