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진행할시 발생하는 법정 중개수수료 무료로
충남 홍성군은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중개서비스’를 다시금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내용은 해당 저소득층 가구가 전·월세 계약을 진행할시 발생하는 법정 중개수수료를 무료로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로, 관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가입된 모든 부동산중개업소(120여 곳)에서 무료중개 서비스가 가능하다.

대상자는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5․18관련자, 북한이탈주민, 이재민, 의사자, 장애인 중 의료급여 발급 대상자이며, 대상범위는 4천만원 이하의 전·월세 계약 건이다.
홍성군 관계자는 “저소득층무료중개서비스를 통해 관내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더욱더 홍보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어 따뜻하고 아름다운 홍성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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