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임시회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 발의
구미경 대전시의원이 다자녀 가정 교육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대전시의회 구미경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9월 12일 대전광역시의회 제23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유치원 또는 학교에 재학 중인 다자녀 학생을 교육비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교육청 재정상황, 학생의 수, 자녀의 연령, 다자녀 학생의 수,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해 선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교육비의 지원 범위와 지원 방법 등을 규정했다.
구 의원은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해 주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을 비롯한 8개 시․도 교육청에서는 유사한 내용의 조례 이미 제정해 교육청 재정여건에 따라 다자녀 가정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출산 장려정책에도 부응하는 입법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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