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전시 중구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2차 본회의 상정
"노인인구 급증에 따른 노인학대 증가"···예방 및 보호 필요
대전 중구의회는 홍순국 대전 중구의회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처 오는 15일 제2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있다.
또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구축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 의원은 "최근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노인학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다"며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각 가정에서부터 ‘효 실천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한다"고 덧붙었다.
앞서 지난달 29일 홍 의원은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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