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가축사육 제한거리 조정하고 2일간의 임시회 마무리
아산시의회(의장 오안영)는 13일 제1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9월 5일 공청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공동 발의한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현인배 의원의 수정발의안(재적의원 14명, 찬성 12명, 기권 2명)으로 가결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축사시설의 현대화 신축 이전 및 무허가 축사를 적법한 축사로 신축이전 시 기존축사를 용도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후계농업 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중 2017. 5.25. 이전 축사 신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자에 대하여 「아사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2017. 5.25 일부개정) 이전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에따라 축사 가축사육 제한거리는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의 경우 2,000m이하 지역, 양(염소, 등 산양포함),사슴 200m 이하지역, 젖소, 소, 말의 경우 800m 이하지역으로 조정하고 2일간의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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