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의원 대표발의 한국판 ‘레몬법’ 국회통과
정용기 의원 대표발의 한국판 ‘레몬법’ 국회통과
  • 김용우 기자
  • 승인 2017.09.2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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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구입후 1년 이내 중대 결함 시 교환․환불 요구 가능

신차구입 후 중대하자 발생 시 교환(환불)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정용기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대덕)이 2017년도 새해 1호 법안으로 제출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레몬법(Lemon law)’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용기 의원

1975년 제정된 ‘레몬법’은 미국의 소비자보호법으로, 오렌지인줄 알고 구입했는데 레몬이었다면 오렌지로 교환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차량 및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 환불, 보상 등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자동차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도 리콜(Recall) 또는 수리 외에 교환이나 환불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었다. 때문에 자동차 결함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증대되어 ‘레몬법’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번번이 메이저 자동차회사의 로비에 가로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었다.

정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신차를 구입해 인도받은 후 1년 이내(다만 주행거리 2만㎞ 초과한 경우 이 기간 지난 것으로 본다)에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에 ‘중대한 하자’로 인해서 2회 이상 수리를 하였는데도 그 하자가 재발한 경우 현대·기아자동차 등 자동차제작사에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또한  1회 이상 수리를 했는데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은 자동차도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이외 장치라도 3회 이상 수리를 했는데 하자가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경우도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차량이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그 하자가 인도된 때부터 존재하였을 것으로 ‘하자의 추정’ 규정을 둬서 소비자 입장을 최대한 반영토록 했다.

또한 자동차제작자 등이 교환·환불중재 판정에 따라 환불하는 경우 소비자가 교환받은 신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이른바 한국판 ‘레몬법’이 그 동안 자동차업계의 로비로 번번이 무산되어 소비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는데, 국토부와 수개월에 걸친 협의 및 국회 법제실 검토 등의 노력 끝에 법안이 통과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민생법안을 계속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관리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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