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특허청의 ‘조사인력 조작’ 엄중 처벌해야”
어기구, “특허청의 ‘조사인력 조작’ 엄중 처벌해야”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7.09.2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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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보진흥센터, 2년간 15억 7천만원 부당이득 챙겨

특허청이 출원 특허에 대한 중복여부를 조사하는 선행기술 조사물량을 배분하면서 전문기관의 조사인력을 과다 산정하는 방식으로 산하기관인 특허정보진흥센터 등이 더욱 많은 물량을 배분받도록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이 27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16년 선행기술조사용역 배분’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은 조사인력으로 산정하면 안 되는 비전담 직원, 조사 평정이 미흡한 부실조사원, 자격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무자격 조사원, 육아 휴직자 등을 조사인력에 넣어 특허정보진흥센터가 4,473건의 물량을 추가로 배분받아 15억 7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얻도록 했다.

또 2015년에는 민간 선행조사기관인 케이티지의 조사원 숫자 10명을 과다 산정해 5억 3,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게 했다.

특허청은 특허 등을 심사할 때 그 중복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해서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특허법 제58조)하는데 품질평가등 주관적 지표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전문기관의 조사원 숫자에 따라 물량이 배분되는 구조다.

선행기술조사 물량에 대한 추가배분을 받는 기관이 있으면 다른 기관은 손해를 보게 되는데 2015년과 2016년까지 특허정보진흥센터가 부당이득을 얻는 동안 민간기관은 14억 8,200만 원의 손실을 봤다.

산하기관에 대한 부당이득 챙겨주기 행태는 올해 5월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지만 특허청은 2017년 선행기술조사 물량부터는 이미 조사원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적용중이라며 관련자에 대해서는 불문경고등의 경징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어기구 의원은 “정부기관이 자신의 산하 공공기관에게 부당이득을 챙겨주고 그로 인해 경쟁관계에 있는 민간기관에게는 막대한 손실을 끼친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하고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해 다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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