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을 포함한 부적합 농산물 총 6042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천안 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2~2016년) 안전성 조사실적’에 따르면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을 포함한 ‘부적합 농산물’은 총 6042건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2012년 1217건, 2013년 1202건, 2014년 1209건, 2015년 1232건, 2016년 1182건이다.
지난해 부적합률이 가장 높았던 농산물은 고추잎과 얌빈으로 각각 50%의 부적합률을 나타냈고, 이어 참당귀가 45.45%, 당귀잎 42.86%, 토란대 33.3%, 비름 26.92%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처리내역별로 살펴보면 관계기관 등 통보가 2761건으로 전체 45.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폐기 1613건(26.7%), 출하연기 1610건(26.6%), 용도전환 39건(0.65%), 고발 19건(0.3%)로 나타났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적합 농산물은 내년 12월 31일 농약허용물질목록제도(이하 PLS)가 전면 시행되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0.01㎎/㎏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내년 12월 31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현재는 일부 견과종실류(참깨, 호두 등)와 열대과일류에 우선 적용해 실시 중이다.
PLS가 시행될 경우 현재 농약관리기준보다 더욱 엄격해지기 때문에 기준설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수입농산물과 국내 소면적 재배농산물의 부적합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PLS 시행 이후 농산물의 부적합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면적재배작물에 적합한 농약 등록이 중요하다. 그러나 농촌진흥청이 제출한‘국내농약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농약등록건수는 2015년 730건에서 2016년 535건으로 줄어들었다.
박완주 의원은 “매년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PLS가 완전하게 시행되는 경우 지금보다 더 많은 농산물 부적합률이 나타날 수 있다”며 “등록농약이 부족한 소면적재배농산물을 위한 직권등록 확대와 올바른 농약사용 매뉴얼 마련 등 PLS 제도의 전면시행에 대비한 사전준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