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조용연)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08.1.1 시행)에 조사경찰관 법정증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피고인을 직접 수사한 경찰관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사례가 일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에 대한 대비로 07. 12. 28(금) 10:30경 충남지방경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경찰관 대상 현직 판사(현 대전지법)를 초빙하여 법정증언 준비 사항 및 증언기술 등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였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경찰관 법정증언제도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을 조사하였거나 조사에 참여하였던 경찰관도 증언 대상에 포함하고 그 증언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12신고로 현장출동하여 초동조치한 경찰관 뿐만 아니라,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경찰관이 법정에서 당시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진술 등 조사내용과 현장상황을 직접적이고 생생하게 전달함에 따라 경찰관 법정증언의 공판 영향력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변호인은 조사경찰관 증언의 공판정 영향력을 감소시키거나 증언의 신빙성과 신용성에 대한 탄핵을 변론전략으로 삼아 조사경찰관이 강압수사나 수사상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증언 경찰관에 대해 배타적 신문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지방경찰청에서는 ‘경찰관의 사전 준비없는 법정진술․미숙한 답변은 무죄선고의 원인이 되거나 형사처벌 위험도 있어 공판주재자인 판사로부터 경찰관 대상 법정증언제도에 대한 교육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 이번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향후에도 경찰관 법정증언제도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특강에 참석한 경찰관은 ‘현직판사의 생생한 사례와 증언의 일관성·합리성·구체성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법정출석의 부담감이 많이 해소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