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제공시 아산시 청렴서약서와 청렴서약 이행 특수조건 관련
아산시의회 심상복 부의장은 27일 제1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아산시 청렴서약서와 청렴서약 이행 특수조건에 관하여 보완을 요청했다.
삼상복 부의장은 아산시 청렴계약서 내용 중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들어날 경우”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심의평가위원들을 관계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애매하여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청렴서약서 상에 “입찰자를 결정할 때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경우 등 에는 그 심의위원들 역시 관계공무원으로 보고 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도 동일한 것으로 본다” 라는 내용을 추가 할 것을 요구했다.
심 부의장은 청렴서약서 및 청렴서약 이행 특수조건상 계약해지에 관한 규정은 형사재판의 형의 선고를 조건으로 하지 않으며,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를 해지의 조건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의평가위원들이 뇌물죄로 처벌된 것은 업체가 뇌물을 제공한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업체의 형사처벌 여부에 관계없이 위 사실을 근거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