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체납 세외수입 징수 ‘박차’
당진시, 체납 세외수입 징수 ‘박차’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7.10.2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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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유형별 분석․채권확보 등 강도 높은 징수 추진

충남 당진시가 140억 원을 넘어선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에 칼을 빼 들었다.

시에 따르면 25일 심병섭 부시장 주재로 당진시청 소회의실에서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계획 보고회

이날 보고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미납 등의 영향으로 2017년 9월 말 기준 이월체납액은 무려 147억9200만 원에 달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지난 15일부터 체납액 일소를 위해 2017년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5일 진행된 보고회에서도 그간의 징수 실적에 대한 보고와 함께 세외수입 납부의무에 소홀한 시민들의 자진납부 유도방안과 지속적인 체납처분 절차를 통한 체납액 징수방안이 폭 넓게 논의됐다.

시는 향후 체납액을 유형별로 정밀 분석한 뒤 징수 가능 분은 현장 중심의 강력 징수활동을 벌이는 한편 징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결손 대상자에 대해서는 결손 처리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과태료의 경우 2017년 질서행위규제법에 따른 사전 납부시 20% 감경 처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집중 홍보하고, 체납 시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적극 안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자동차, 금여 압류 등 관련법에 따라 채권을 확보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에 나설 것”이라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상습 반복적으로 체납을 일삼는 행위를 뿌리 뽑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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