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에 물려 병원 이송된 환자, 올해 상반기 1125명
개에 물려 병원 이송된 환자, 올해 상반기 1125명
  • 김용우 기자
  • 승인 2017.10.2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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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반려견 보호자 의무 강화, 유기행위 엄격 처벌해야”

최근 국내 유명 한식당의 대표가 이웃집 반려견에 물린 뒤 엿새 만에 사망한 가운데 개에 물려 병원에 이송된 환자 수가 올해 상반기만 천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14년~2017년 개 관련 사고부상으로 병원 이송한 환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개 물림으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는 1천125명에 달했다.

해당 통계는 반려견과 유기견 등을 모두 포함한 개(犬)로부터 공격을 받은 환자로서 소방청이 병원 이송과정에서 집계한 수치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월평균 건수를 비교해보면 개 물림 사고는 증가추세에 있다. 2015년에 월평균 153.4명의 환자가 개에 물려 병원에 이송됐지만 2016년에는 이보다 증가한 175.9명이 이송됐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환자 수는 2015년에 대비 22.2% 증가한 187.5명이다.

박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만 91,509마리 반려견이 동물등록제에 신규 등록돼 국내 등록 반려견 은 100만 마리를 넘어섰다. 문제는 해마다 약 6만 마리의 반려견이 버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5년에는 개 5만9천여 마리, 2016년에는 6만2천여 마리가 유기됐다.

박 의원은 “반려견에 대한 소유자의 관리 소홀이 인명사고를 야기하고 있다”며 “관리 소홀이 반려견 유기로까지 이어지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 물림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확대하는 한편 유기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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