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가을철 산불예방 종합대책 수립
예산군, 가을철 산불예방 종합대책 수립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7.10.2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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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충남 예산군은 산불 방지를 위한 가을철 산불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산불조심기간 운영 및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이번 가을철에는 10월 초 누적 강우량이 939mm로 최근 30년 평균의 76.9%에 불과해 올해 봄철 가뭄으로 인한 가을철 산불위험이 높을 것으로 전망돼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7 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발대식 모습

산불예방 종합대책으로 군청과 읍·면사무소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산불 감시카메라를 비롯해 진화 차량 15대, 무전기 120국, 등짐펌프 830점 등 진화 장비 19종을 각 읍·면에 배치함은 물론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공동 임차 헬기 및 청양산림항공관리소 산림청 헬기를 요청하는 등 초동진화 대책을 마련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화재진압훈련 모습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유급감시원 등 100명은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한 산불조심 깃발 및 소각금지 안내판 설치 등으로 산불 위험성을 군민에게 홍보 및 계도할 예정이다.

읍·면은 2인 1조로 산불취약지역 위험요인 사전제거를 위한 활동과 산불감시원기동대 활동사항을 지도 점검하며 산불에 대한 군민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읍·면 각종 회의와 캠페인,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산불조심 방송을 실시하는 예방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군은 가을철 단풍놀이 등산객에 의한 산불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관내 17개 산, 3310필지에 대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고 39개 노선(82.4㎞)에 대해서 등산로를 폐쇄하는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캠페인 모습

해당 기간에 입산하려면 군에 입산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을 소지하고 무단으로 입산하게 되면 산림보호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우리 고장을 우리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군민 모두가 산불 예방에 관심을 갖기 바라며, 입산통제구역 출입 및 산림 내·산림 인접지에서의 농업부산물 소각행위를 금지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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