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알아보는 생활 속 선거정보- ③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함께 알아보는 생활 속 선거정보- ③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 충청뉴스
  • 승인 2017.10.2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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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알아보는 생활 속 선거정보 - ③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관위는 연중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인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익명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고 조사 착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자의 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나요?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신고와 관련하여 확인서 등 기타 서류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않으며, 별도 신원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엄격한 요건 아래 관리하게 됩니다.

자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금품을 전달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아울러 신고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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