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관 홍성군의원, 홍성 한우농가 육성 방안 제안
윤용관 홍성군의원, 홍성 한우농가 육성 방안 제안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7.10.2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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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인재육성 및 축산물 축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제안

전국 최고의 축산군인 홍성의 한우농가 육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안됐다.

윤용관 홍성군의회 의원 5분발언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윤용관 홍성군의회 의원은 지난 26일 제247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우농가의 육성을 위해 경쟁력 있는 규모화된 축산시설과 인재육성, 한우 인지도 제고를 위한 축산물 축제 개최 및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등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생계형 축산 준전업농가 육성방안에 대해 “축사의 신규 및 증축 허가시 농지법 적용에 있어 우량농지 사항 등을 농가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해 허가해 주고 현대화된 생산기반을 확충시켜 나가야 한다”며 이와 함께 “축산업 2세 인재육성 및 차별화된 홍성한우의 브랜드 파워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성한우 등 축산물 축제에 대해 “우리군보다 사육기반이 열악한 횡성군이 한우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었던 것은 사육농가 및 축협, 지자체 등이 삼위일체가 되어 한우축제를 통해 횡성한우라는 브랜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며 우리군도 생산자단체, 축협 등과 협의하여 홍성한우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한우축제 개최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대해 “우리군의 경우 2천여 축산 한우농가 중 70%인 1400여 농가가 무허가 축사로 내년 3월까지 적법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다”며 관련법에 의해 위임된 건축조례가 타 시군 농가보다 건축물간 거리를 50cm까지 인정해 주는 개정 내용과 한시적 규정으로 처분유예기간은 있지만 적법화 기간은 변동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 홍보해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집행부에 적극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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