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아동보호시설, 정신보호시설, 장애인시설, 노인복지시설,부랑인시설 등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영화)에서는 설날을 앞두고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아동보호시설, 정신보호시설, 장애인시설, 노인복지시설, 부랑인시설 등 미신고 보호시설에 대해 이번 달 말까지 일제수색을 실시 할 방침이다,
금번 실종아동 수색은 NGO단체, 실종아동가족 등과 합동으로, 지방청 여성청소년계와 경찰서 여성청소년 요원을 총 동원하여 미신고 보호시설 및 PC방, 찜질방, 숙박업소, 병원영안실 및 응급실 무연고 시신․환자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수색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부녀자, 이장, 통․반장을 통해 신원이 불확실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양육경위 등 확인하고, 지하철․시장 등에서 구걸하고 있는 앵벌이에 대해서 철저히 신원확인, 범죄관련 시 관련부서 통보조치하고 신원확인 불가시에는 전산입력 후 지자체에 인계하기로 하였다
※ 실종아동등 미신고 보호행위(5년이하징역, 3천만원 이하벌금)
공무원 출입․조사거부(2년이하징역, 1천만원 이하벌금)
대전경찰 관계자는, ‘07. 12. 25. 경기 안양에서 실종된 이혜진, 우예슬 양의 수배전단을 지참, 수색 후 배포하고, 수색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도 신원불상 아동등이 발견되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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