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알아보는 생활 속 선거정보- ⑤ 정치후원금 기부.혜택
함께 알아보는 생활 속 선거정보- ⑤ 정치후원금 기부.혜택
  • 충청뉴스
  • 승인 2017.11.0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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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알아보는 생활 속 선거정보- ⑤ 정치후원금 기부방법과 세제혜택

 

후원금은 어떻게 기부하나요?

후원금은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을 통해 계좌이체로 직접 입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하는 방법

1. 온라인 기부사이트인 정치후원금센터(http://www.give.go.kr)에 접속

2. "후원금 기부 > 기부하기" 메뉴를 클릭

3. 본인인증 후, 후원회를 선택하고 후원자 정보 및 기부금액을 입력

4. 결제방법을 선택하여 기부하고, 기부결과 확인

※ 정치후원금센터를 이용하여 기부하시면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카카오페이, PAYCO, 전자결제, 휴대폰결제 등 다양한 결제방법을 선택하여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금 기부 혜택이 있나요?

후원금을 기부한 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 세제혜택 : 10만원 이하(전액세액공제), 10만원 초과(15~25%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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