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11월 의원간담회 개최
청양군의회, 11월 의원간담회 개최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7.11.07 13: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양군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6건

청양군의회(의장 이기성)은 7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날 의원간담회에서는 청양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6건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청양군의회, 11월 의원간담회 개최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아울러 실과별 주간업무추진실적 보고에서 군 의원들은 인구전입도 중요하지만 전출자 유형별 관리 및 우량기업 적극 유치, 농가 추곡 수매시 선급금 지급 건의, 각종 교육 및 워크숍 시행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구성 등 군정전반에 대한 의견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청양군의회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2월 13일까지 제242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릴 예정이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