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간담회 개최
대전 서구의회,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간담회 개최
  • 김용우 기자
  • 승인 2017.11.07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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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구청서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 마련

서구의회(의장 최치상)는 7일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김창관, 류명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구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서구의회가 7일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의원과 지역주민 및 관계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의자인 김창관 의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패널과 참석자들의 자유발언과 토론으로 진행 됐다.

패널들은 “실질적인 지원과 용어의 개념 정립이 필요하고 집행부에서는 조례 제정에 필요한 절차 및 검토사항 등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집행부와 활동가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재정이 수반되지 않는 조례는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 발의자인 김창관 의원은 “조례 제정에 대한 주민간담회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쟁점이 되는 분야에서 공통점을 찾는 좋은 선례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최치상 의장을 비롯해 김창관 의회운영위원장, 김영미 행정자치위원장과 이만희 자치행정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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