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금이란?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기탁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 수탁증교부를 받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당에게 배분지급을 합니다.
기탁금제도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기탁금제도는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이를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이는 정치자금의 기부자와 기부 받는 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의 폐해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탁금은 누가 낼 수 있나요?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금을 기탁 가능)
기탁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개인이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연간 1억 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의 금액
기탁금은 어떻게 배분·지급 되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매 분기 말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기탁금을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4일 이내에 기탁금의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지급 당시 국고보조금의 배분율(기본비율+의석수비율+득표수비율)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ㆍ지급 합니다.
기탁금 기탁 시 혜택이 있나요?
기탁금을 기탁한 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 : 10만원 이하(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15~25% 세액공제)
“『정치자금법』제59조 조세의 감면”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