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4명 명단 공개
서천군,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4명 명단 공개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7.11.1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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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번호판영치, 신용정보등록, 예금·급여 압류 등 더욱 강력한 조치 할것

충남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지난 15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방세징수법에 근거해 지난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서천군청사

공개 대상자는 올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 중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 간 사전안내 기간을 갖고 소명기간을 부여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총 14명으로 법인이 3개 업체에 2억5천 600만원이며 개인은 11명에 5천200만원이다. 

명단 공개사항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칭), 연령,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기 및 체납요지 등으로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함께 공개됐다.

해당 명단은 서천군과 총청남도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에서도 함께 공개된다.

군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외에도 출국금지, 번호판영치, 신용정보등록, 예금·급여 압류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 고액·상습체납자를 근절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명단공개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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