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선거정보- ⑪ 입후보예정자의 활동
생활 속 선거정보- ⑪ 입후보예정자의 활동
  • 충청뉴스
  • 승인 2017.11.2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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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동창회 회비를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동창회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따라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회비 등 별도로 기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공직선거의 입후보예정자나 그 배우자가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주례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주례를 제공받은 사람에게도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절, 교회, 성당에서 소속 신도의 입후보 사실을 주보, 회보 등 소식지의 동정란에 알려도 될까요?

통상적인 방법으로 단순히 소속신도의 입후보사실을 회원 동정란에 게시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소식지의 특정란에 입후보사실을 취재하여 게시하거나 지지·선전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부가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사진, 학력 또는 경력이 게재된 명함을 나누어줄 수 있을까요?

보통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사진, 정규학력, 경력을 적어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작위 배부·배포는 위반됩니다.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자신이나 배우자 또는 그 부모의 회갑연·고희연 등에 선거구민을 초청하여 음식물이나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다만, 자신의 관혼상제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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