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갑순 서산시의원, "새 헌법에 농업의 가치 담아야"
장갑순 서산시의원, "새 헌법에 농업의 가치 담아야"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7.11.28 0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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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은 식량 생산과 다양한 유·무형의 공익적 기능 수행

서산시의회 장갑순 의원(대산, 지곡, 성연)은 27일 제22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에 앞서 5분 발언을 통해 "새 헌법에 농업의 가치를 담는 범국민 운동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5분발언 하는 장갑순 서산시의회 의원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장 의원은 "세계무역 자유화와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농업환경은 급변하고 국내 농산물소비는 점차 감소하고 있어 우리 농업인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은 식량 생산이라는 본연의 목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무형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농촌경관과 환경보전, 수자원 확보, 홍수 방지, 전통문화 계승 등 그 공익적 가치가 100조원 이상 추정될 만큼 막대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심각하게 간과하고 살아왔다.

반면에 선진국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토 균형발전의 핵심으로 보고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 나아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자 농업 지원의 정당성을 국가 최고의 규범인 헌법에 담고 있는 나라도 있다. 세계 경쟁력 평가에서 매년 정상을 유지하고 있는 스위스가 대표적이다.

현재 활발하게 논의 중인 개헌을 앞두고 국내에서도 농업가치를 헌법에 담자는 범국민 운동이 일고 있다.

헌법에 농업정책의 목표와 과제를 제시하는 것은 앞으로의 농업 지원에 대한 입법활동이나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장 의원은 "도·농 복합 도시인 서산시는 쌀 생산량 충남 1위, 전국 3위로 농업이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업을 살리고, 농업인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서산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새 헌법을 통해 대한민국 농업에 대한 국민의 사랑과 관심을 높이고 국가의 정책적 의지를 더욱 굳건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시민 여러분께서 농업가치를 헌법에 담자는 범국민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때,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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