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명칭 법적지위 관할구역
한나라당은 3월3일 최고위원회에서 충청권 최대 현안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당내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진석)” 를 구성 의결하였다.

최고위원회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다음 3가지 사항의 기본틀을 당론으로 채택 했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은 「세종시」 로 한다.
2.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관할구역은 현재 세종시에서 편입이 제외 된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한 연기군 전지역을 세종시 관할구역」으로 한다.
3.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 지위는 중앙정부,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본 위원회를 중심으로 상세히 재검토해 오는 6월 국회에서 확정한다.
이에 앞서 이한구 정책위의장, 이완구 충남도지사,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 연기)은 최근 국회에서 만나 세종시 추진 전반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특별위원회는 충청 지역 출신 국회의원, 법률‧행정‧건설관련 국회의원으로 구성 하였다.
특별위원회는
• 참여정부에서 구상된 세종시의 건설방향에 대한 이명박 정부,국정운영방안과의 연계성 검토
• 충청권 중요공약인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와의 공동개발 구상
• 세종시의 법적지위 문제 검토
• 개편된 정부조직법에 따른 이관 대상기관 결정
• 단계별 구축에 따른 사업규모 및 재정확보방안 검토 등 의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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