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화물자동차 등 차고지외 불법주차 집중 단속 실시
대전 동구(구청장 이장우)는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불법 주차를 하는 화물차, 여객자동차, 건설기계에 대하여 연말까지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화물차 등의 불법주차로 인해 야간에는 차량의 통행과 안전운행을 저해하고 새벽에는 공회전과 예열과정에서 소음과 매연이 발생하여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이번에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 주차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동구는 특히 주민들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가양동 복개도로지역과 홍도동, 가오동 일대, 교통사고 위험성이 많은 용운동 동부순환도로와 판암동, 신흥동 공한지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김종원 교통관리과장은 “화물차 등은 관련법에 정해진 차고지에 주차를 하게 되어 있다”며 “단속에 적발되면 관련법에 의해 5만원에서 20만원까지의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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