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겨울철 자연재난대비 대책 마련'총력'
예산군, 겨울철 자연재난대비 대책 마련'총력'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7.12.1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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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24시간 상황관리체제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구축

충남 예산군은 지난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해 대설 및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24시간 상황관리체제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구축, 도로별 제설대책, 한파대책 등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예산군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행동요령 리플릿

군은 겨울철 농축산물 피해예방을 위해서 눈이 쌓이지 않도록 축사, 하우스의 지속적인 제설과 보온조치를 위해 마을방송, 기상특보에 따른 문자발송 등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상수도와 관련해서는 피해시설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지원체계를 구축해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복구되도록 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문자발송, 읍면별 인적안전망을 통한 방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예산군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행동요령 리플릿

또한 주요 고갯길 등 정체 예상구간에는 제설자재를 전진 배치하는 등 폭설에 사전 대비하며, 기상상황에 따라 비상근무 추진 등 취약구간 점검정비 및 제설·결빙 해소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 재난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하다. 겨울철 재난대비 행동요령으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주민신고와 내 집 앞 눈 치우기를 통한 인명 및 재산피해예방, 한파에 대비한 비닐하우스 및 축산시설물 등의 보온조치를 해야 하며,

 폭설 시 붕괴예방을 위한 눈 쓸어내리기, 수도 및 보일러 동파방지를 위해 천으로 감싸는 등 노력해야 한다.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과도한 음주나 무리한 일로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하는 등 건강관리도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하여 겨울철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와 기상특보 등을 전파할 계획이며, 안전점검 캠페인 및 리플릿 배포를 통하여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면도로 및 보도상의 제설 및 제빙의 책임은 소유‧점유‧관리자에 있으니 내 집(점포) 앞 눈 치우기, 트랙터를 활용해 마을제설반 운영, 제설자재(염화칼슘‧모래) 확보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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