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지진 등 자연재해 대비‘풍수해보험’홍보
서천군, 지진 등 자연재해 대비‘풍수해보험’홍보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7.12.14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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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대상은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충남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자연재해로부터 발생하는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지진, 태풍, 호우, 강풍, 대설 등 각종 풍수해에 따른 피해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민영보험사가 판매하는 국가정책보험이다.

지진등 자연재해 풍수해보험 가입권장

가입 대상은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고 주택은 건축물대장이나 재산세대장이 있어야 한다.

풍수해보험은 1년 단위 소멸성 보험으로 일반가입자의 경우 전체 보험료의 55%~62%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차상위계층은 76%를,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86%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누구나 부담 없이 적은 비용으로 풍수해 피해를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입은 서천군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이나 읍면사무소에서 가입동의서를 작성 제출 또는 개별적으로 5개 보험사(NH농협손해보험, 현대해상, 동부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노박래 군수는 “풍수해보험은 마치 마중물과 같아서 최근 기상이변으로 풍수해로 인한 자연재난 발생 시 재산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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