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2017년 제2기분 자동차세 38억 9천만원을 부과하고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1년 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선납차량과 연세액 10만원 이하로 경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중 6월 과세차량은 제외됐다.

납부기간은 내년 1월 2일까지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 은행방문없이 위택스), 지로를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이체(농협), 스마트위택스 등 다양한 납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 내에 납부하여 3%의 추가 가산금 및 번호판영치, 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며, “납기 내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주요 도로변에 현수막 게첨, 아파트와 다중이용시설에 홍보 포스터·안내문 배부 등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자동차세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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