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수거함 관리와 관리·운영자 등의 책무와 준수사항 등 규정
천안시의회(의장 전종한) 제207회 정례회 본회의는 18일 김은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의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천안시 도로변과 주택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의류 수거함을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김은나 의원은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통행 불편 초래 및 관리·운영 부실 등으로 인한 문제점 개선 및 의류수거함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이 조례를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 따라 천안시의 폐의류를 적정하게 재활용하거나 처리 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특히 의류수거함의 난립을 방지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의류수거함 설치에 관한 기준과 수거 방법 등을 마련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의류수거함 관리와 운영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관리·운영업체는 업무와 관리, 설치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의류수거함을 자진철거하거나, 시가 강제 철거 할 수 있다.
김은나 의원은 “그동안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의류수거함을 시가 나서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원재활용이 활발해지고 이와 더불어 도시미관과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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