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특별재난지역 사유재산 피해 현실화 해라!
천안시의회, 특별재난지역 사유재산 피해 현실화 해라!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7.12.18 1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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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피해보상금 법 제정과 재난지원금 현실화 조정 촉구

천안시의회(의장 전종한)가 정부와 국회에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보상금 법 제정과 재난지원금 현실화에 대해 촉구하고 나섰다.

황천순 건설도시위원장이 낭독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천안시의회는 18일 열린 제207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황천순 건설도시위원장이 낭독한 「‘특별재난지역’ 피해 보상금 법 제정과 재난지원금 현실화 조정 건의문」을 채택했다.

전체 천안시의원 22명은 건의문에서 “지난 7월 16일 우리 지역을 강타한 집중호로 공공시설 219억원의 피해가 발생 복구사업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유재산 피해는 피해보상이 아닌 재난지원금이라는 규정의 틀에 묶여 주택의 경우 전파 900만원, 반파 450만원으로 현실적 경제상황에 부합되지 못하고, 농업인이 아닌 경우 농경지 유실 시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국가는 재난상황에 국민을 보호하고 최우선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책무가 있다고 피력하면서, 정부와 국회는 실의에 빠져 있는 국민들이 안정을 되찾고 생업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 현실적인 보상법을 제정하고 ▲ 재난지원금 또한 현실적 경제상황에 맞게 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종한 의장은 “올 해 우리 지역 천안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각종 재난이 발생하면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사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무엇보다도 관련 법 제정 등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천안시의회는 지난 7월 우리 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 발생 시에 곧바로 긴급 임시회를 열어 “천안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문”을 채택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직접 건의하는 등 시민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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