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5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대전시, 15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8.01.1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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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 조사

대전시가 1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전국에서 동시 실시되며,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의 완벽한 행정업무 지원 및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등을 전수 조사한다.

중점 조사대상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이다.

조사는 각 동 주민센터 공무원 및 통장과 함께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조사원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경우가 확인되면 통‧반장 및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따로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후에 일치하지 않으면 당사자에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또 기존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안내하고,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는 고발하는 등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시민들의 생활편익 증진과 복지행정, 선거 등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기간에 통장이 각 세대 방문 시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지 동에 자진 신고로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거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등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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