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 인구수 대 행정동 60:40 결정
대전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 인구수 대 행정동 60:40 결정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8.01.18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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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18일 인구수 대 행정동 비율을 60:40으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그동안 네 차례 회의와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 선거구 획정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모아 자치구의원 구별 의원수 배분기준인 인구수 대 행정동 수 비율을 60:40으로 결정했다.

국회가 추진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대전시 구의원 총 정수 63명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유성구 의원은 1명이 증가하게 되고, 대덕구 의원은 1명 감소하게 된다.

위원회는 동구와 중구에 각각 한 곳씩 있는 의원 4명인 선거구를 분할하지 않고 4인 선거구로 결정했다.

향후 조례 개정 시 시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동구 가선거구와 나선거구, 중구 나선거구와 다선거구는 각각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될 수 있다.

시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 위원회의 최종 획정안을 마련하고 법제심사, 조례개정 등을 조속히 처리해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3.2부터) 등 지방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국회 개헌 및 정개특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여부, 광역의원 선거구역, 기초의원 총 정수 등이 논의 중이며 공직선거법은 1월말에서 2월 중순경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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