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유성구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
유성구-유성구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
  • 김남숙 기자
  • 승인 2018.01.1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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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후생복지‧조직‧인사 관련 40개 항목 교섭 벌여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는 19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유성구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한재성)과 노사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구와 공무원노조는 그동안 노사양측의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근무조건 개선 14개, 후생복지 10개, 조직‧인사 13개 등 총 40개 항목에 대해 노사교섭을 마치고 이날 협약식을 가졌다.

19일 오전 유성구청 중회의실에서 유성구-유성구공무원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하고 기념촬영 모습

이날 체결된 주요 협약 내용은 ▴조직개편 사전 의견수렴 ▴특별휴가 확대실시 ▴퇴직예정자 예우 ▴비상‧초과 근무 시 여비지급 ▴폭력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해온 이번 교섭에서는 노조 측이 제시한 총 40개 항목 가운데 34개 항목 수용, 5개 항목에 대해서는 수정 체결됐으며, 상위법 시행예정인 1개 항목은 삭제됐다.

허태정 구청장은 “유성구 노조가 조합원의 권익신장과 근무여건 진작에 기여한 점에 감사하다”며, “공무원의 권위와 품위를 지키기 위해 노조와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재성 위원장은 “그동안 단체교섭의 성과를 분석하고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해 근로 환경 개선에 대한 단체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노조의 요구안을 100% 수용해준 사측에 감사드리고,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욱 앞서가는 노동조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성구는 지난 2006년 대전권 최초로 노조설립 이후 모범적인 노사문화를 주도해왔으며, 이번 단체협약으로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공무원노사문화를 선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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