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23일 타워크레인 건설현장 안전점검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 3일부터 시․자치구 공무원과 건설기계 명장 자격이 있는 외부 전문가와 함께 실시했다. 이들은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23개소(39대) 중 국토교통부가 점검하는 6개 현장(14대)을 제외한 17개 현장(25대)을 대상으로, 현장관리분야와 타워크레인 안전성분야를 집중 점검했다.
실태점검 결과, 등록번호표 미부착 4건이 확인되어 등록관청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통보했다. 또 작업자 자격확인 소홀, 타워크레인 이력관리 소홀, 소화기 미비치 등‘산업안전보건법’위반 12건을 고용노동부에 통보했다.
타워크레인 안전성을 점검한 결과 25대 모두 기계․전기․구조적인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지적사항은 총 198건(1대당 7~9건)으로, 타워크레인의 기둥으로 불리는‘마스트’의 체결상태 불량이 72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기․안전장치 50건, 상부장치(회전테이블, 지브, 트롤리, 운전실 등) 35건, 유압상승장치 29건, 기초부 배수불량 등이 12건이다.
특히, 유압장치 지지대 변형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타워크레인 3대에 대해서는‘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수시검사명령을 통해 지적사항을 보완한 후 타워크레인의 안전성을 검사받아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지난 19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타워크레인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현장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관계자 50여명을 대상으로‘안전관리 교육’도 실시했다.
양승찬 교통건설국장은 “지난 한 해 동안에만 타워크레인사고가 6건 발생해 17명이 사망했다”며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환경을 만들고, 안전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히고,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