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쾌적한 선진 교통문화 정착 ‘박차’
예산군, 쾌적한 선진 교통문화 정착 ‘박차’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8.01.2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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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

충남 예산군은 2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하는 신청사 주변에 대한 쾌적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신청사 주변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예산군청사

이번 계도·단속은 군청 방문 민원인과 주변 신축 상가 방문객들의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횡단보도, 승강장 등 보행자 우선 안전지역 확보 및 통행불만 민원을 해소하고자 추진된다.

구간별 주정차 금지 단속구역은 예산성당 사거리부터 우체국 앞 쌍송배기 구간과 신청사 주변 도로 등이며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예고 20분 경과 후 단속을 실시한다. 위반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시행령 제88조 제4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예산군 관계자는 “신청사 이전 및 주변상가 신축 등 민원인 및 차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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