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가 박용갑 중구청장의 공약사업인 ‘독립운동가 거리 홍보관 조성 사업’이 지방재정법에 위반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구가 상급기관의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자체심사로 넘어가 법적절차를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중구의회 행자위 위원들은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홍보관 조성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투자심사 대상이므로 상급기관에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중구는 이를 무시하고 자체심사로 넘어가 법적 절차가 결여됐다”고 설명했다.
김연수 부의장에 따르면 예산 수립 절차는 ▲투자심사 ▲적정성·타당성 적합 여부 ▲공유재산 변경계획안 제출 ▲의회 승인 ▲예산 집행 순이다.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의기준을 보면 자치구가 5억 원 이상의 홍보관을 건립하기 위해선 상급기관인 대전시 또는 중앙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사업비 20억 원 이상의 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하려 해도 대전시 투자심사를 받도록 돼 있다.
이날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예산담당관실에 확인해본 결과 지방재정법상 30억 원 이상의 홍보관 설치를 위한 사업은 반드시 중앙정부나 시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4억 원이 투입되는 홍보관 조성 사업은 상급기관의 투자심사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중구는 ‘20억 원 이상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신규 투자사업은 자체 심의만 거쳐도 무방하다’는 조항을 들어 해당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두고 안선영 의원은 “법적 절차를 무시한 계획안을 의회가 승인한다면 향후 주민들께 죄를 짓는 꼴”이라며 못을 박았다.
앞서 중구의회 행자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홍보관 건립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점과 콘텐츠 부족, 예산낭비 등의 이유로 집행부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두 차례 부결시킨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