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에 대해 12일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맞불을 놨다.

박 의원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하며 검찰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한 것.
김 시의원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박 의원은 다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게 돼 법원의 최종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날 대전지검은 “박 의원이 변씨나 전씨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거나 지시 및 공모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박 의원을 ‘혐의 없음’으로 결론냈다.
그러자 김 시의원은 검찰 측이 박 의원의 소환조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실망감을 표출했다.
김 시의원은 이날 재정신청 직후 “검사들에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실망스럽다"며 “최소한 통신기록이라도 뽑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법리적으로 애매하다고 판단한 것은 이해하지만 소환조사 자체를 안하고 종결시킨 것은 너무하다. 측근들로부터 아무 의미 없는 진술을 받아 내고 끝내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토로했다.
특히 김 시의원은 ‘권리당원 명부 유출’이란 새로운 의혹을 폭로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어제(11일) 방 의원의 기록을 봤는데 박 의원 측근들끼리 주고받은 권리당원 명부가 나왔다”며 “검찰 내부에서 이와 관련 개인정보법 위반혐의가 있다는 수사보고서까지 작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검찰 측이 인지수사 자체를 안한 것을 보고 실망감이 크다"며 검찰의 이번 불기소 처분에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앞서 지난달 김 시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김 시의원을 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했으며, 박 의원 보좌진 등 역시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반면 박 의원은 소환하지 않고, 일부 내용에 대해서만 서면을 통해 조사한 뒤 최종 불기소를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