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접근성 강화, 인구 급증, 소송건수 증대로 설치 필요성 제기
세종지방법원·검찰청 설치가 새해들어 사법접근성 강화, 인구 급증, 소송건수 증대로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3일 브리핑을 통해 "행정법원 유치와 함께 세종법원‧검찰청 설치를 2019년 공론화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지방법원·검찰청 설립은 행복도시 개발계획 상 2015년 가시화됐어야 했으나 인구와 사건 수요 등의 여건 부족이라는 당시에는 공론화 되지 못했고, 현재 입법 발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시장은 "세종시가 인구 32만 도시로 성장하면서 2~3년 후의 수요를 감안한다면 금년에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으로 2019년 업무계획에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법서비스 편의증진 및 중앙부처 대상 행정소송 등 여러 가지 행정사건들을 최대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법원, 검찰청, 행정법원 등의 설치 위치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면서 법원행정처에 설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청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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