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에 소화기 설치 의무, 비상계단 설치 의무 등 보완
강성기 세종시 시민안전국장은 10일 “컨테이너 안전 전반에 걸친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법적 제도적 보완을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연이은 세종시 공사현장 컨테이너의 화제발생에 대해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컨테이너 화재발생을 막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더불어 “소관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내부에 소화기 설치 의무, 비상계단 설치 의무, 전기시설, 위험한 전열기 사용 자제 등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공사현장 컨테이너는 공사현장 특성상 보통 2층 규모로 일정기간 임시로 사용되고 있지만 유사시 대피할 수 있는 퇴로나 비상구가 마련되지 않은 체 허술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로인해 화재발생 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발화의 원인으로 작용 대형화제사고의 원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