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배심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 통해 3~5명 선정
대전 서구(청장 가기산)가 행정처분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행정처분배심제’의 본격 시행에 앞서 주민으로 구성된 예비배심원 위촉식을 가졌다. 행정처분배심제는 공무원배심원과 주민배심원으로 구성되며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불이익 처분을 할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행정처분의 적절성을 심의하게 된다.
이 중 주민배심원은 예비배심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3~5명이 선정되며,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되고 심의 결과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반영하게 된다.
가기산 서구청장은 “행정처분배심제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닌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주민배심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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